복지소식
기초연금 수급자 통신요금 감면, 월 1만1천원 한도 신청법

기초연금 수급자는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월 감면 한도는 1만1천원입니다.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을 갖춘 뒤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4일 복지로 중앙서비스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누가 얼마나 감면받나요?
- 대상: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감면내용: 이동전화 기본료와 통화료의 50%
- 월 한도: 최대 1만1천원
- 신청기간: 상시 신청
- 신청처: 휴대전화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실제 감면액은 청구요금과 통신사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받는 지원이 아니라 매달 통신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가장 간단한 신청 순서
-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 휴대전화에서 1523으로 전화해 대상 확인과 신청을 진행합니다.
- 전화 신청이 어렵다면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요금감면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신청 후 다음 청구서에 반영되는 시점과 감면액을 통신사에 확인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정부24 안내에는 별도 신청서와 제출서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지만 접수 과정에서 본인확인과 자격확인은 진행됩니다. 인터넷이나 유선전화 요금에 이동전화와 같은 기준이 자동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여러 자격을 임의로 합산하지 말고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면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1523,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매달 1만1천원을 모두 할인받나요?
50% 감면에 월 최대 1만1천원이라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청구요금에 따라 실제 감면액은 달라집니다.
이전 달 요금도 소급해 주나요?
소급 적용 여부는 통신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한 뒤 적용 시작일을 청구서에서 확인하세요.
favorite
좋아요 0